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적극 홍보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적극 홍보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2-04-05 20:53

본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총선 선거일인 오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농축산물에 이어 수산물도 국산과 수입 산을 구별해 소비자가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먹거리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한껏 살릴 수 있게 됐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은 넙치·광어·우럭·낙지·뱀장어·미꾸라지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 품목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인데도 그동안 상당량의 수입 산이 국내산인 것처럼 팔려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됐다는 걸 모르는 음식점이 많다. 대상품목이 확대됐는데도 아직까지 준비를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현행법상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당수 음식점은 아직 대상품목조차 모르고 있다.

제도의 확대 시행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다가는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다수 음식점들이 적발돼 과태료만 물게 된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책임을 당국이 져야 한다. 집중적인 홍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음식점 또한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다. 농축산물의 재료처럼 횟감 등으로 조리 판매되는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 단속보다 제도 취지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동안 일반 횟집에서나 재래시장의 식당가에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총선 전이라도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이 제도 시행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선 당국은 물론 소비자들도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