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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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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4-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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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시행 첫날 당국은 계도를 겸한 지도단속에 나셨지만 대부분의 단속대상 업소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단속대상이 횟감인 넙치와 조피볼락, 문어, 미꾸라지, 뱀장어등 5개품목에 국한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고등어, 갈치, 명태등 서민들이 즐겨찾고 가장 소비가 많은 품목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원산지 표시방법을 두고는 더욱 론란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업소에 “저희는 수입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용납이 안되고 개별 메뉴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도단속에 나선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는 요식업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치면서 제도시행의 문제점을 파악,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도 한다. 1차단속에서 적발되면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시행대상은 모두 28만개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너무 촉박하다는 느낌이다.

우선 대기업의 수산물 가공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다음에 집단급식소와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휴게음식점으로,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맨 마지막에 일반음식점에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도단속기간중 단속대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단속대상 품목도 일반대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재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산물을 요식업체에 공급하는 도매상에서부터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 일반 음식점까지 연동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자체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값에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러하다. 자칫하면 혼란만 가져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민생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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