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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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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4-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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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과 동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유통업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한달에 두 번 휴업을 하는 대신 평일의 개점시각을 한시간 앞당기는등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요일 월2회 휴업으로 약10%의 매출감소를 예측한 이들 업체들은 평일 개점시간연장으로 예상되는 매출감소를 충당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지난 22일 첫 휴일을 맞은 대형마트와 SSM은 자체적으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을 점검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부는 대형마트와 SSM의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래시장 이용실태를 파악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래시장도 대형마트의 첫 휴일을 기회로 갖가지 이벤트로 손님끌기에 나서 상권회복을 꾀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대구시내 6개 재래시장은 노-마진행사를 펼쳤고 경북도내 일부 전통시장도 이벤트를 실시했다. 노-마진행사는 시장별로 품목을 선정, 특별할인가로 고객을 유인해 눈길을 끌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몰리고 있는 상권을 전통시장등 영세업자와 공유케 하기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법취지를 잘 이해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용을 늘리는데 동참하는 일이다.

한달에 2회만이라도 전통시장을 이용, 매출의 10%라도 분산해 영세상인이 살 길을 터주고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이번 조치를 상권회복의 기회로 삼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이 값싸고 편리하다면 전통시장은 값싸고 편리함에 더해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전통시장의 풋풋한 인심과 역동적인 삶의 모습에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새로운 시도일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성패는 전통시장의 변화에 달려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영세상인이나 지역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이 소비자들의 속성이다. 전통시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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