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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법, 지검의 신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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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5-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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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의 안동신도시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유관기관의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도교육청 등 도단위기관의 동반이전은 물론 민간기업과 도 투자 공기업, 국영기업 도단위지부등도 이전계획을 세워 신도시조성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법원의 지법, 지검설치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다른 모든 업무는 신설 도청소재지에서 보면서 사법관련 업무는 여전히 대구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치시대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분리 이전한 이후 마산지원, 지검이 마산지법, 지검으로 승격해 창원으로 이전해 창원지법, 지검으로 명칭을 버꾼 것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경북인들에 대한 법혜택과 인권에 대한 공정성을 생각하더라도 도청소재지에 지원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법원과 검찰조직은 전국의 광역시와 도단위에 지원규모의 조직을 두고 일부에는 고등법원까지 두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법, 지검은 일부 형사사건과 민사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어 경북북부지방의 법혜택 차원에서도 절실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 경북에 지법을 설치하고 검찰도 버금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안동지원을 승격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법으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늘어나 청사이전이 불가피하다.

도청신도시의 조성과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유관기관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 법원도 신청사를 신도시로 옮긴다면 금상첨화인 것이다.

지방법원과 지검의 도청소재지 신설은 경남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창원지법과 지검은 경남을 관할하면서도 양산 등 일부동부권의 관할은 부산지법에 두고 있다.

경북도 경주와 포항 등 안동과 거리가 먼 남부지역의 재판 관할을 대구에 두는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면 고른 법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창원지법이 들어서 있는 일대가 법조타운을 이뤄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법조인들의 업무가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동지방법원과 검찰지청의 신설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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