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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나쁜 관행 뿌리뽑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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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6-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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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붇도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라는 조례가 도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달부터는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경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적용되는데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공사비와 별도로 임금을 매달 지급, 체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가 100억 원을 넘는 공사의 경우 상생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중 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를 50%이상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직불동의서와 표준하도급을 작성, 원청업체의 전횡을 막고 공사대금을 지체하면 도가 직접 지급하고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조례의 시행으로 고용이 늘고 체불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번 조례제정은 건설현장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나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안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의 체불은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

도는 이를 당초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비와 입금을 분리 별도계좌로 입금시켜 이를 임금지급 외에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해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 중 임금은 매월 지급해 원청업체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체불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례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먹히도록 감시하는 일이다.

도는 이를 어길 경우 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런 취지의 조례가 시군에도 효력을 발생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설경기의 회복은 곧 지역경제의 부활을 의미한다. 건설현장의 나쁜 관행이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근절되길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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