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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지역 난개발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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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7-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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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뒷받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강살리기로 조성된 친수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을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를 35%이상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6일부터는 이 의무비율을 10~25%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최근 임대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친수공간의 토지활용을 극대화 시켜 강살리기의 시너지 효과를 늘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친수공간에 산업물류와 관광레저, 복합단지형태의 부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강살리기의 목적은 수량조절로 인한 홍수와 갈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주변에 친환경 생산과 휴식공간을 확보해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는 목적이 있다. 찬반논란 끝에 강살리기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다. 그 성과로 오색보를 찾는 관광객이 300만명을 넘어서고 자전거 종주도로가 개설돼 벌써부터 레저활동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강살리기는 이제부터 친수구역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제2의 강살리기 플랜이 성과를 거둘 때이다.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적장치도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내 친수공간 활용이 속도를 낼 시점이다.

우려되는 것은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개발위주의 계획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레저와 휴식공간위주의 개발은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공룡이 될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꼭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투자로 재정이 파탄나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모라토리엄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도 상당수 지자체가 비슷비슷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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