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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자체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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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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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난을 가져오고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안심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 9억원 이상 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이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역 세수 감소 예상액은 500억원으로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입장만 고려해 결정한다면, 지방재정은 더욱 위협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취득세 감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8%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지자제 실시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세수 안정없는 지방은 허울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것과 같다.

혹자는 거래가 안되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마당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지자체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말대로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여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재 중앙와 지방 간 세입 배분은 79대 21인데, 세출 배분은 40.5대 59.5로 큰 차이가 있어 지방 세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총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29.7%)은 OECD 단일국가 평균(37.4%)에 크게 못 미친다. 또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21.7%)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4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 재정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대 40 정도까지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가가치세(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와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지자체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방분권운동가들은 "재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이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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