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도시계획도로, 수용해 마무리해야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안강도시계획도로, 수용해 마무리해야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3-09-11 19:53

본문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겨우 49㎡ 땅을 해결 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들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싸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총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강리 안강제재소 앞에서부터 산대리 풍산주유소 앞까지 총 연장 2,900m에 이르는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착공한지 5년을 넘긴 이도로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안강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불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로서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오히려 수년째 주민불편만 초래하자 원망의 눈길을 경주시에 보내고 있다. 당연히 경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구간은 안강읍 동편 입구인 안강리 소재 안강중학교 옆 지점으로 49㎡(15평 정도)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지 못해 편도 2차선 도로가 이 지점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어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에는 인도조차 설치하지 못해 차도로 내몰린 등하교길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경주시도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시는 안강지역 유지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토지 승락을 종용했으나 지주가 토지편입을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경주시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강제수용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이 갖는 의미와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협의를 진행해보고 또다시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수용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문제의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밞을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400억원을 들인 도로공사가 겨우 49㎡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해도 주민불편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미룰 일이 아니다. 어떤 이유로 승낙을 않고 있는지를 한번 더 진지하게 지주와 마주앉아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혹시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지는 않은지, 일방적으로 지주를 무시한 적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협조를 요청해 보길 바란다. 만약 그래도 요지부동 이라면 부득이 강제수용 절차를 신속히 밟기를 바란다.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예산확보 노력과 안강 지역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지주와 경주시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