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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망회복자금 사각지대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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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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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20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위탁매장과 일부 폐업 업체의 경우 여전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편의점 위탁 점포들의 경우 가맹계약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이 편의점이 아닌 상품 판매 대리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들은 점포의 임차 권리만 없을 뿐, 다른 가맹점포와 매출을 일정 비율로 가맹본사와 나누고 있다. 하지만, 위탁 점포는 매출이 과세 체계상 점주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본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편의점주,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의 조치에 영업 제한을 받고 매출이 줄었음에도 매출이 본사로 귀결되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 약 5000여 편의점주들이 피해지원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상 정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가맹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개별 점포의 연매출액을 제공하고 편의점주들이 구제를 받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 점주들이 속을 썩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집행 시에도 이와 같은 불평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위탁매장의 경우 매출이 가맹본부로 인식되어 소상공인 매장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된다. 일부 지자체가 연 매출 10억 미만의 매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제한조치 때문이다.
   폐업 사업체에 대한 지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현재 희망회복자금의 공통 지원요건 가운데 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들은 장기간 영업상의 손실을 보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작년 말부터 올 2/4분기까지 집중적으로 폐업을 했다.
   하지만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으로 7월 6일 이전 폐업한 사업체를 제외하면서 이들 역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나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가 주요한 지급 대상인만큼 폐업 일자 기준을 앞당겨 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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