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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립운동가 박상진, 대한민국 최초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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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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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 박상진 의사는 구한말 독립운동가 이며, 대한민국최초 법조인이다. 박 의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 10일 오전11시 경주시 내남 노곡리에 위치한 박 의사 묘소에서 고인을 업적을 기리는 추모제가 엄숙히 거행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국의 국권회복과 항일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노력하시다가 38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치셨던 선생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찬란히 번영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복을 빌었다.
   추모제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김일윤 헌정회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한영태·김태현시의원, 박효길 숭덕전 참봉, 박경동 문중대표, 유족, 신라문화동인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상진 의사는 1884년 울산 송정동에서 출생해 네 살 때 부모를 따라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에서 성장했다.
   의병장 허위 문하에서 공부하며 민족의식을 키웠으며, 법률과 경제를 전공하고 판사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 받았으나 사퇴했다. 고헌 박상진(1884∼1921) 의사가 독립운동가로는 대한민국 최초 법조인인 기록이 울산지법에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신청사 개청에 맞춰 지역 법원 역사를 정리하면서 박 의사가 법원 역사서인 '부산지방법원 100년사'에 대한민국 최초 법조인으로 소개된 내용을 확인했다. '부산지방법원 100년사'는 1996년 1월20일 개원 100주년(1896년 1월 부산재판소로 출범)을 계기로 부산지법이 이듬해인 1997년 2월15일 펴낸 법원 역사책이다.
   그는 판사직 사퇴이유를 당시의 재판이라는 것이 일본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라는 직무를 통해서 보다는 무장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득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사는 1913년 조선국권회복단 중앙본부를 결성했으며 나아가 1915년 7월15일을 기해 대한광복협회(후에 광복단으로 명칭을 바꿈)를 결성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했다. 이어 '광복회'는 비밀사수, 폭동, 암살, 명령 절대엄수의 4대 강령에 나타나듯이 힘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일제가 불법 징수한 세금을 탈취해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고 친일분자의 색출해 처단했다.
   1918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8월11일 사형선고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할 때 까지 박 의사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헤아릴 수 없다. 1963년 국권 회복과 항일투쟁에 앞장 선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경주시는 박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3억8천만 원을 들여 '박상진 의사 묘 주변 정비공사'에 들어갔다.
   올해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묘역·진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2억원으로 인근 904호 지방도에서 묘역까지 진입로를 확장해 접근성을 높인다.
   출생지 울산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박 의사 추모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지만 박 의사의 실질적 고향 경주에서는 별다른 추모행사가 없어 아쉬웠다. 이번 경주시의 박 의사 묘역사업은 경주시민들이 독립운동가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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