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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했다˝...과징금 10억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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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9-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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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본사 전경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제휴해 부동산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네이버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 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다"며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매물 검증 시스템 구축·유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었다"며 "이런 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 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부동산 화면 캡처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KISO 매물검증센터·네이버 등 3단계를 거치는 '확인 매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는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하고만 제휴를 맺으면서 확인 매물 정보를 '무임승차'로 받으려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 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 시도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반박에 대해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업체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원 회의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쇼핑·동영상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심의 중이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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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