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복지증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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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9-20 18:51본문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오는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며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복지 공간 조성, 적극적인 예산 확대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단체, 노동단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시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며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복지 공간 조성, 적극적인 예산 확대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경영단체, 노동단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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