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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추가연장...27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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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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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전국적 집단감염 및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지속 증가,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연장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한다.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27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고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21일부터는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1회 위반하면 '경고'를 하고 2회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금지 3일' 처분을 한 뒤 4회 이상 위반하면 '집합금지 1주일'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만 시행해오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집합제한으로 전환되지만,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추석연휴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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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