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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자금 대출이자 1.7%로 인하…대학생 출산시 `공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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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9-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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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정부가 내년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대학 생활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도록 학칙 개선도 권고한다.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앞으로는 본인이 자영업, 스타트업 등을 하다가 폐업했거나 실직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도 확대한다. 

 먼저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금은 올해 4만9000명에서 내년 6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소득 8구간 이하, 대학 성적 평점 70점 이상 학생에게 시급 1만5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취업난으로 기피되는 인문·사회 분야 학생을 지원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도 1000여명에게 더 지급한다.

고졸 재직자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 유형은 지급 규모가 1800명 늘어난 1만3000명, 456억원으로 증액된다.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에게 대학 졸업까지 교재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은 548명에게 29억590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대비 338명이 늘어난다.

직업계고 졸업생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취업연계 장려금도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 실직자를 위해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내년부터 대학에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5개 대학에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전문대에서 가칭 '마이스터대' 제도를 내년 중 시범 운영한다. 선정 대학에서는 단기 수료과정부터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집중이수제, 원격수업 등 유연 학사제도를 허용한다.

또 기계, 바이오·헬스, IT 등 각 분야 신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사업도 내년 운영한다. 12개교에 12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에서는 졸업을 유예한 학생 등을 위해 학과, 전공에 상관 없이 대학생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별도로 이수할 수 있도록 공유대학 성격의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를 만든다. 48개 대학에서 2만여명 내외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048억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등 융합기술 대응을 위한 '융합형 훈련과정'을 청년취업을 위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18만명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지원을 추가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박사후과정(Post-Doc) 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단 2개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 이공계 미취업 대학 졸업생이 대학 연구진이 보유한 기술을 익혀 기업의 사업화로 연계하는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2023년까지 연장한다.

대학생을 위한 권리 증진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을 인정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한다. 출산에 출석이 어려운데도 일부 대학에서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 소관 8개 위원회에도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는 물론 대학별로 운영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도 학생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오는 11월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오는 12월 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돼 발표된다.
 
  교육부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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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