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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 1년 참으로 송구…`혈친` 잘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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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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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참으로 송구하다"며 "그러나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18일)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 소송,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고,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9.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 후 조씨 측 변호인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라고 할지 부분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명하게 잘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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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