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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해상 사격훈련 오발사고 재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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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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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은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 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1일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일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달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 운항하는 시간에 시험 발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객선에는 훈련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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