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비인증 `화상체온측정기` 43대나 `몰아주기`로 구매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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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9-17 17:05본문
↑↑ 경주시가 측정오류를 일으킨 화상체온 측정기기를 43대나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경주시의원이 확보한 ‘경주시 체온측정기 구입현황’ 자료.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속보】= 경주시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화상인식 체온측정기'가 오류를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5일 자 5면 보도), 시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43대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경주시의원이 확보한 ‘경주시 체온측정기 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 1억 1875만 원을 투입해 안전정책과 등 개별부서 23곳에 화상인식 체온측정기 53대를 설치했다.
이 중 최소 43대가 측정 오류가 발생했던 A사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에 정확한 납품 대수를 물었지만, 시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지는 서선자 의원이 제공한 ‘체온측정기 구입현황’ 자료와 A사 제품이 개당 230만 원에 납품된 점을 감안해 집계한 결과, ‘농업진흥과’와 ‘일자리창출과’ 두 곳 외 개별부서 21곳에 A사 제품 43대가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납품됐고, 시의 재난관리기금 9870만 원이 투입됐다.
↑↑ 14일 오후 취재진이 경주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에 기자의 얼굴이 프린트된 A4용지를 가져다 댔더니,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으로 측정됐다.
이른바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 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사 제품은 체온측정 목적이 아닌 얼굴인식 목적으로만 KC 인증(국가 통합인증마크)을 받아, 열화상 카메라 인증이나 체온측정 목적의 의료기기 인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비인증 제품을 1억 원이나 들여 일괄 구매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도 시는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체온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얼굴인식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속보】= 경주시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화상인식 체온측정기'가 오류를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5일 자 5면 보도), 시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43대나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경주시의원이 확보한 ‘경주시 체온측정기 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 1억 1875만 원을 투입해 안전정책과 등 개별부서 23곳에 화상인식 체온측정기 53대를 설치했다.
이 중 최소 43대가 측정 오류가 발생했던 A사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에 정확한 납품 대수를 물었지만, 시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지는 서선자 의원이 제공한 ‘체온측정기 구입현황’ 자료와 A사 제품이 개당 230만 원에 납품된 점을 감안해 집계한 결과, ‘농업진흥과’와 ‘일자리창출과’ 두 곳 외 개별부서 21곳에 A사 제품 43대가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납품됐고, 시의 재난관리기금 9870만 원이 투입됐다.
↑↑ 14일 오후 취재진이 경주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에 기자의 얼굴이 프린트된 A4용지를 가져다 댔더니,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으로 측정됐다.
이른바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 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사 제품은 체온측정 목적이 아닌 얼굴인식 목적으로만 KC 인증(국가 통합인증마크)을 받아, 열화상 카메라 인증이나 체온측정 목적의 의료기기 인증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비인증 제품을 1억 원이나 들여 일괄 구매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도 시는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체온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며 “얼굴인식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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