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직장협의회,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입장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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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9-20 17:08본문
↑↑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최근 입법예고절차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최정도)는 최근 입법예고절차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서 직장협의회 회장 최정도 경위는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고한 위 시행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신설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등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경수사권조정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모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임한계를 일탈해 검사가 경찰수사에 과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최정도)는 최근 입법예고절차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 시행령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서 직장협의회 회장 최정도 경위는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고한 위 시행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신설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등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경수사권조정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모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임한계를 일탈해 검사가 경찰수사에 과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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