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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름휴가철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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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작성일21-07-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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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8월말까지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박정수기자]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18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8월말까지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와 대구환경청이 함께 합동단속한다.
 
단속팀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시 녹색환경국장은 “시민이 먹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정수   kiho3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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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