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99.2%... 전국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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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10-05 15:33본문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2015년부터 5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1, 2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이상 농장) 적법화 시한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상 623건 중 완료 618건으로 99.2%를 완료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 평균의 79.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초창기에 추진이 어려워 관계부서 공무원
특히 구미시는 두드러지게 다양한 방법의 적극행정을 펼쳐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미지역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사무소를 연결해 축산농가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둘째,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건축·환경·축산 등 관계부서 TF팀원을 겸직 발령하여 책임성을 부여했다.
셋째, TF팀에서는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질의답변을 이끌어 내는 한편 회의, 워크숍, 우수 지자체 견학,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자체 처리방침을 적극 마련했다.
넷째, 다량의 측량건수 해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서는 인근의 군위지사와 성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당초 일괄신청 접수분을 일시에 측량을 마무리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80여건의 국유지 매각을 성사시켰다.
다섯째, 대한건축사회 구미지역건축사회에서는 관내 10곳의 전담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했고, 건축설계비 20∼30% 인하와 감리비를 면제해 주었다.
여섯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측량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고, 축산농가는 자발적 의지와 인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적법화를 이행한 것이 주효했다.
1, 2단계 적법화 시한 종료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아니한 농가는 환경부서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축사)의 취소, 폐쇄,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불가피 하다.
다만 스스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위반요소 해소중인 일부 농가에 대하여는 지역협의체(건축·환경·축산 부서, 관계기관단체)에서 농가별 진행 상황을 평가해 6개월 이내의 최소관리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가져 마지막까지 적법화를 챙긴다. 아울러 3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면 되지만,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5년이라는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깨끗한 친환경축산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 평균의 79.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초창기에 추진이 어려워 관계부서 공무원
특히 구미시는 두드러지게 다양한 방법의 적극행정을 펼쳐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읍면동사무소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미지역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사무소를 연결해 축산농가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둘째,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건축·환경·축산 등 관계부서 TF팀원을 겸직 발령하여 책임성을 부여했다.
셋째, TF팀에서는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질의답변을 이끌어 내는 한편 회의, 워크숍, 우수 지자체 견학, 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자체 처리방침을 적극 마련했다.
넷째, 다량의 측량건수 해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서는 인근의 군위지사와 성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당초 일괄신청 접수분을 일시에 측량을 마무리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80여건의 국유지 매각을 성사시켰다.
다섯째, 대한건축사회 구미지역건축사회에서는 관내 10곳의 전담 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했고, 건축설계비 20∼30% 인하와 감리비를 면제해 주었다.
여섯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측량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고, 축산농가는 자발적 의지와 인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적법화를 이행한 것이 주효했다.
1, 2단계 적법화 시한 종료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아니한 농가는 환경부서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축사)의 취소, 폐쇄,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불가피 하다.
다만 스스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위반요소 해소중인 일부 농가에 대하여는 지역협의체(건축·환경·축산 부서, 관계기관단체)에서 농가별 진행 상황을 평가해 6개월 이내의 최소관리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가져 마지막까지 적법화를 챙긴다. 아울러 3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면 되지만,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5년이라는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깨끗한 친환경축산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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