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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닛산·기아·BMW·포르쉐 4개사 15개 차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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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7-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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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한국닛산 알티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북신문=김보람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기아,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만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1만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니로 EV 1만527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뒤 범퍼 모서리 충격(2.5km/h) 시 후퇴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카니발 313대는 연료탱크 제조 불량으로 탱크 측면에 금(크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쿠퍼 D Five Door 등 6개 차종 1만2147대는 연료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가 손상돼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기아 니로EV와 카니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타이칸 1302대는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로 구동모터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출력이 저하되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으며, 파나메라 4 등 5개 차종 141대는 앞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한국닛산과 기아, 포르쉐코리아 차량은 오는 22일부터, BMW코리아 차량은 2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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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