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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의 ‘언론길들이기법’ 언중법 강행처리 시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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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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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길들이기 법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 소위와 ‘퇴근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그 의도가 더욱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미 헌제에서 위헌판결이난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정정보도의 위치 등에 관한 강제,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부분이나 언론중재위의 소속변경, 위원의 추가 등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언중법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김승수·김예지 의원은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며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과 야당과의 신중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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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