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지역경제 회복위한 특별지원 예산 반영하라˝ 상경 시위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포항지진범대위 ˝지역경제 회복위한 특별지원 예산 반영하라˝ 상경 시위

페이지 정보

이준형 작성일20-11-18 17:25

본문

↑↑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18일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지진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였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소속 대책위원 및 피해주민 90여명은 18일 낮12시반부터 3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관광버스 3대를 이용해 상경했으며, 12시30분부터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풍물패 공연, 구호제창, 건의문 낭독 순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피해주민들은 또 '예산 타령만 하는 기재부! 정신차려라!' '동해안 횡단대교 지금 당장 시행하라!' '영업손실, 지가하락 피해 10조원 넘는다. 포항 살리는 특단의 경제대책 세워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앞세우고 거세게 항의했다.
   범대위는 건의문(기획재정부장관께)을 통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지원방안으로 영덕-포항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침체된 포항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도 "현재 정부가 내년도에 반영하려는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트라우마 지원센터 건립 등 4~5가지 정도로 알고 있다"며 "이것으로는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는 만큼 '동해안 횡단대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제18조)에는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00명 미만만 참여했으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 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