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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또˝, 포항서 대게 940마리 포획한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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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0-1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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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경찰관이 불법조업대게 940마리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경북신문=이영철기자] 경북 포항에서 금어기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통발어선 선장 A(47)씨가 해경에 붙잡았다. 지난 14일에도 포항에서는 불법으로 대게 486마리를 잡은 7t급 어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에 따르면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B호(9.77t) 선장 A씨는 조업금지기간 중인 지난 17일 오전 10시46분께 구룡포항을 출항해 후포읍 북동방 39㎞해상에서 앞서 지난 10일 투망해 둔 통발어구 6틀(1틀당 80~100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포획한 대게를 싣고 지난 18일 오후 2시20분께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가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관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된 대게를 구룡포 동방 해상에 즉각 방류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강원 일부 수역은 4월부터 11월 사이 금어기와 해제기가 번갈아 설정돼 있다.

따라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북과 강원 연안 해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 14일에도 불법으로 대게 486마리를 잡은 7t급 어선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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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