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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대한노인회장, `보조금 횡령혐의`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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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0-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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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봉종기기자]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P회장과 직원 B씨, C씨에게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진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P회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같이 공모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인회장 P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회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직원 B씨, C씨에게 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했으며, 보조금 2,366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은 크지만 전액 변재를 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인회 회장 및 재판 당사자들이 상주 법원까지 업무용 승합차량을 이용해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바닥임을 보여줬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 A씨는 "이미 실형을 구형받고 유죄임이 드러난 사람들이 그 재판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느끼기 어려운 자세"라고 성토했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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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