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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왕기춘,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 논란 발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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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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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유도 금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0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왕기춘 성폭행 사건의 판결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논란 발언이 재조명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대한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왕기춘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로 유도인 지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해 최고 징계를 내릴 당시 왕기춘은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유도회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위원 모두가 인정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및 삭단 결정을 했다. 유도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왕기춘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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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