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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부에 격분해 여중생 살해한 1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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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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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교제를 거절하자 격분해 여중생을 돌로 때려 사망케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양이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절하자 돌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매몰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기형이 지난 이후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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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