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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부기 대구 서구 의원, 1심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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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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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25일 오전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민 구의원은 이날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당일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모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구의원이 7일 이내에 항소함으로써 의원직은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 서구의회는 이날 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형의 확정 여부를 떠난 징계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종록 서구의장은 “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는 23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실에 자연환기창(1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전체 공개로 게시했다.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과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민 의원은 이 사태와 별개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하여 논란이 됐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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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