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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환 의원, 원격수업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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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0-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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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창재기자] 강성환 대구시의회 의원(사진)이 23일 '대구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제279회 정례회에서 발의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정의에 평생교육시설 추가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도 원격수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격수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에도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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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