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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어린이집 확진자 ‘아니면 말고?’...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사회적 우려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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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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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부천 어린이집 확진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부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부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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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