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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연말까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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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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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올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81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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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