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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비위 혐의 다수 확인˝...檢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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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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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수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등이 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의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맞대응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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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