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직무정지 멈춰달라˝...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윤 총장 ˝직무정지 멈춰달라˝...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20-11-26 10:00

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를 당분간 멈춰달라며 직무배제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25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또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윤 총장 측도 이를 고려해 곧바로 본안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