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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징역 9년, 장윤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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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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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 선수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 구형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김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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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