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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고병원성 AI 발생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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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1-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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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돌입하며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 명령은 첫째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둘째 축산차량은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셋째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사육 금지, 넷째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 및 오리는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전북 오리농장에서의 발생은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바 있다.
   포항시는 소독약품 1천 포와 축사진입로에 살포하는 생석회 500포를 추가로 농장에 배부하였으며, 농가 방역수칙 홍보전단지와 마을방송을 통해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방역협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형산강 주변, 흥해 성곡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한 소독을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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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