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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내서 일부 천막 트레일러 번호판 봉인 훼손 후 영업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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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1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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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내 일명 '천막 트레일러'가 관계기관의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트레일러가 차량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 봉인을 훼손한 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시 차량등록소에서는 봉인을 훼손한 상태에서 운행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0조 제4항은 번호판 및 봉인을 훼손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행위들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관계기관의 '자동차운행 법질서'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가 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이 떨어져 사망사고 까지 일어났다면 사고운전자의 사소한 잘못으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들은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가 있다.
 
포항시내 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이런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눈에 자주 보일 정도 같으면 관계기관의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 볼 수가 있다"면서 "하루 속히 단속을 해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된다"고 요구를 하고 나섰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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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