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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구원,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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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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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 3일 '대경 CEO Briefing' 제632호를 통해 "대구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장돼 있어 통합관리가 미흡한 편"이라며 "이로 인해 각 부서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분장에 관한 의견 충돌과 협력 방안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경연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설치·관리 대상에 따라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 등으로 제도가 이원화돼 있다. 교통 관련 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은 교통약자법에서, 일상생활시설(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약자법의 경우, 교통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유사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교통약자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6% 정도인 63만9321명이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33%씩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상태의 경우 적합에 있어 버스정류장은 59.4%이고 여객터미널은 45.6%로 낮았으며 도시철도역사는 80.9%이고 도로는 63.7% 등으로 조사돼 설치기준 적합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 검사는 교통행정기관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고, 교통행정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평균근무 연수 1~3년), 교육부재 등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지식 축적 기회가 적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경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근 개정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은 대구시청 내에 자체 검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방안, 기존 비영리법인에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이다.

대경연 관계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당장 시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우선 선택해 시행하고 그 경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대구시청 내 자체 검사반 운영 또는 전문기관 설립의 추진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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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