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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이용한 속옷 아르바이트... 성매수· 착취물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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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7-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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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상북도경찰청 SNS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전송케 해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29, 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2월쯤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청소년인 C씨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체사진 등을 촬영케 하여 전송받고,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의자 B씨(31, 남)를 검거해 지난달 24일 구속한 후, B씨의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달 15 피의자 A씨까지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피의자 B씨와 함께 지난 2월쯤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 외에도, 5월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여성 피해자 D씨에게도 ○○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접근한 후 신체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케 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했으며, D씨를 속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임의로 변경한 후, 남성 피해자인 E씨(24)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지난달 D씨의 SNS계정에 D씨의 나체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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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