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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긴급복지 지원제도 ˝행정복지센터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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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12-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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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회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추가 완화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16,500가구 87억원을 지원하였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자, 소득감소·무급휴직자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2억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면 최대 6개월까지(4인 가구 월 123만원)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등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며,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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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