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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자부 간부 3명 구속영장 신청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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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2-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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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바라본 월성원전 1호기 모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3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의 A국장, B과장, C서기관 등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2시30분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0시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방실침입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중 간부 한명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할 당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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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