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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먹고 온다˝ 이낙연 측근…27시간 뒤 변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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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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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즉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숨진 인물을 발견하기까지 수색과정 일부분도 공개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소재불명 사실을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주요 피의자가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후 7시30분께 변호인으로부터 이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이씨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10시55분께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했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음 날인 3일에도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제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검찰 내 보고 체계가 원활하지 못했다거나,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이러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이씨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할 전망이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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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