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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경찰, 수도권 첫 `을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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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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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경찰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다. 2020.12.04.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오는 8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함께 경찰이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수도권에 을호 비상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 비상근무 체계도 강화된다. 전국 경찰이 완화 이후 약 1개월 만에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 확산 시기 수준의 비상근무를 다시 서게 된 것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8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응 수준 강화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적용하는 등 업무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국 단위로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전국 경계 태세 격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대부분 해제한 뒤 선별 적용을 해오고 있었다.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된다.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을호 비상이 적용되는 것은 국내 발병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을호 비상 발령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등급 조정이 일부 이뤄질 여지는 있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때 적용되는 비상근무 태세다.

원칙적으로 연가는 중지되고 지휘관,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한다. 다만 이번 상황에서는 장기화를 고려, 여행·모임 목적 외 연가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지휘관 등은 1시간 이내 복귀 범위 내 관내 이탈이 가능하다고 한다.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인 수도권 내 50인 이상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집회 금지, 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집합 상황 대응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계 강화 수준의 비상근무가 적용된다. 이날 기준 전국 255개 경찰서 가운데 대구, 제주 지역을 제외한 234곳이 경계 강화 수준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 내부 지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강화된다. 지휘관·참모 동석을 지양하고 감염, 격리 등 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 체계가 적용된다.

특정 부서나 관서 업무 마비 상황에 대비, 대행 부서도 지정됐다. 지구대, 파출소가 일시 폐쇄된 경우에는 인근 관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112종합상황실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특히 강화된다. 밀폐·밀집도 완화 등 기초 방역은 물론 폐쇄 상황에 대비한 임시상황실 운영, 예비 인력 운영 등이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본청, 지방청, 일선서 단위 방역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집합금지가 이뤄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계도,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 또는 오후 9시 이후 집합제한 업소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질서유지, 역학조사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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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