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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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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2-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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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7일 문화재청에서 경상북도 기념물 제21호인 '의창읍의 이팝나무 군락(1975.12.30. 지정)'을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이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 제561호(식물-군락)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향교와 임허사 주변에 있는 이 이팝나무 군락은 향교 건립을 기념해 심은 이팝나무의 씨가 떨어져 번식해 조성된 군락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5월이면 만개하는 하얀 꽃은 주변 향교, 사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역사·경관적 가치가 크다. 또 예로부터 흰쌀밥모양인 이팝나무꽃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등 선조들의 문화와 연관성이 높아 민속·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평균 가슴높이 둘레 2.73m, 평균 나무높이 12.5m의 이팝나무 노거수 26 그루가 향교와 사찰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분포하고 있는데 동쪽 구릉지에 23그루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향교 담벼락을 따라 3 그루가 있다. 또 1991년부터 매년 5월이면 흥해이팝청년회 주관으로 이팝꽃 축제가 열리며 포항 시내 곳곳에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의 이팝나무는 노거수 6건, 군락 1건으로,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은 이들 중 가장 좋은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수형과 규모 면에서도 양호하다.

  아울러, 기존 도지정문화재인 경상북도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승격됨으로써 문화재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해당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적용범위를 도지정문화재 지정 당시의 기준(문화재 주변 200m 범위 내)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과 포항시는 앞으로 상호협력해 이팝나무 군락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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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