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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형산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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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12-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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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경북신문DB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 형산강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지난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경주(형산강), 경기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7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일과 2일 경주 형산강 철새도래지인 천북면 오야리 일대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며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이 실시된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 축산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과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등이 강화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한 바 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실시,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을 공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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