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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미성년자 법 악용, 억울한 영세상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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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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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8일,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고통받던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개정법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낼 수 없다"며 무전취식을 위한 신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편의점과 술집을 돌면서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기도 한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경찰에 '셀프신고'도 한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의로 잠입시킨 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로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작정하고 속이면 업주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영세상공인들의 말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시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해외사례와도 대조된다"면서 "특히 미국은 자녀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모도 경범죄로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도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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