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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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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0-1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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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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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