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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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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2-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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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진(25)이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22)씨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9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안씨는 같은해 4월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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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