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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형 법정 구속...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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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2-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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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과 추징금·벌금 각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김 군수 측이 요청한 보석도 취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18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추징금 2억을 선고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5일 구속된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올해 1월 “군위에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의 구형한 바 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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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