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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사고` 조종자 바꿔치기 한 무면허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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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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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이 조종한 것 처럼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A씨(27)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에 따르면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에 다른 사람이 조종한 것 처럼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지인 B씨(29),C씨(27)에게는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배인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것처럼 해양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C씨에게 부탁한 혐의다.

박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피고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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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