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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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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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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이 19일 대구 서구 평리동 염색산업단지 일원에서 이동측정차량·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경북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 대부분에서 오염 수치를 속이는 등의 위법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0월부터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이동식 측정차량, 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사전측정 대기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 내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의심 작업장 16곳을 선정,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12곳의 사업장에서 18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위반율 75%)됐으며, 이들 위반사업장 중에는 대형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위반사례를 보면 A기업은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임의로 재측정한 후 기준이내 성적서로 대체한 사실을 확인했고,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여부는 조사할 예정이다.

B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시 흡인유량을 허가유량의 30% 이하로 축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정상흡입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와 동시에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누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건(7건)이 가장 많았다. 또 무허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1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환경청은 현장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환경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을 유도해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했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들은 여죄의 가능성을 두고 다방면으로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안이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기업들의 환경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강화된 특별감시를 실시하겠다.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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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